2026년 개정 약관 기준: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전격 비교
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. 흔히 '자손'이라고 줄여 부르며,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보상이 이루어지나 '부상 등급별 한도'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보험 가입 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인 '자기신체사고'와 '자동차상해'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.
| 구분 | 자기신체사고 (자손) | 자동차상해 (자상) |
|---|---|---|
| 보상 한도 | 부상 등급별 급수 한도 내 지급 | 가입 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|
| 과실 상계 | 본인 과실 시 보상금 차감 | 과실 무관 전액 지급 (과실상계 없음) |
| 보상 항목 | 치료비 위주 | 위자료 + 휴업손해 + 치료비 |
| 보험료 | 저렴함 | 상대적으로 높음 (연 3~5만원 차이) |
| 지급 속도 | 치료 완료 후 등급 판정 시 | 사고 즉시 선지급 가능 |
자기신체사고 담보는 1급부터 14급까지의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2급(단순 타박상 등) 판정을 받을 경우 가입 금액이 3,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100만 원 내외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상대방과의 쌍방 사고 시 내 과실이 70%라면,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는 내 과실만큼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. 반면 자동차상해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먼저 전액을 보상한 뒤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청(구상권)을 행사합니다.
자기신체사고 담보를 가입해야 '무보험차상해'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보행 중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시 본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.
본인의 운전 습관과 환경에 맞는 최적의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. (예상 보험료 및 보상 한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)
정확한 약관 해석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공식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